초음파 재상고심 기각한 대법 판결에 의협 비판
의협이 대법원의 초음파 재상고심 기각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발 의료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 수만 명이 여의도에 모인 2024년 6월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면허법을 위반한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재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의협은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