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 시 치과 선택·사후관리 중요”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는 2021년 55만4679건, 2022년) 59만2275건, 2023년 61만2000건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2021년 41건, 2022년 60건, 2023년 7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이었고,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 (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순이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100만원’이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 27.4%(49건), ‘50만원 이하’ 12.3%(22건), ‘150만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