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2024-07-05     이창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20년 6월 4일)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단은 공개된 인적사항 중 ❶체납액을 완납하거나, ❷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체납액 1위 면대약국 사무장 4억 넘게 체납” 

참고로 이번 공개 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면대약국 사무장 B씨이다. 공단에 따르면 B씨는 약사 K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체납액은 4억 1400만원이다. 체납자는 공단의 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에 따른 금융제재를 받고 있어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해 왔으며, 본인은 무소득·무재산자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B씨가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자진납부 의사가 없어 2023년 11월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분할납부를 약속하였으나, 2회 입금 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두번째로 많은 사람은 K씨다. 공단에 따르면 K씨는 의원의 실제 개설운영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되지만 강하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K씨는 의사 S씨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으로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환수 결정됐다. 

K씨의 체납액은 1억 3100만원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자동차는 압류중이다. 공단은 “K씨가 소유하고 있던 집합건물(오피스텔)을 회사동료에게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합소득 신고 내역이 발생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분할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