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돌려막기는 일차의료기관 죽이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건정심 결정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격분했다. 특히 의료계가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하여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차등적용 방식은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을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여 생색을 낸다”며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지난 수가협상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 1.9% 인상분에서 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협상안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차례의 건정심 소위원회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정부의 뜻대로 관철되고 말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로써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한층 심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협은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 식의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 의료 재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