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모색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치위협 회원 연계ㆍ협조” 요청

2024-08-14     이지은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은 지난 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예산 지원형)에서 첫발을 뗀 이 시범사업은 올해 5월 20개 지자체(기술 지원형)를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초기 12개 지자체 중 현재 광주, 진천, 천안, 김해, 부천, 안산에서만 방문구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수요나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치위협과 연계해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치과위생사 회원 대상 홍보와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위협은 “협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에 특화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치과위생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면서 “돌봄법 제정을 계기로 방문구강관리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법상 업무범위 등에 제약이 있기에 전문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른 인력과 함께하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구분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방문구강관리 등 돌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일본의 경우, 대상자별로 구강관리/영양/재활 등 직역 간 프로그램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상자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치위협과 추진단은 협회의 돌봄 관련 연구자료와 공단의 시범사업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회원 안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이 파악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인력‧임금 등 취업현황 신고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