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군불때기
“전남 영암 금정면, 의료기관 없어지자 지역민들 공동기금 모아 의원 재개원” 한의협 “한의사 활용 시 2년 추가교육으로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 해소”
한의계가 지난 9월 처음으로 내놓았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 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 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을 재개원하게 됐다.
한의협은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 대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들었다.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된다”며,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한의계가 제도 도입을 위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의계가)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의학과 한의학은 뿌리가 다르고 교육과정도 크게 다르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여론 군불때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