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 적용 질환수 총 1314개로 늘어
2024-11-29 임도이 기자
내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환수는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불능증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이다. 66개 희귀질환은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방안’을 논의,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하나,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의 본인 부담금이 질환에 따라 0%∼1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