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2024-12-02     박원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개 보건소는 수도권 5개소(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등이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②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③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확대(2→7종)하고,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