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65세 이상 비중 17.9%...진료비 44.1% 차지

심평원·건보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5만 명··· 0.08% 증가

2024-12-02     이창용 기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년(5141만 명) 대비 0.08% 늘어난 5145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을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145만 명이었다. 이운데 직장가입자는 전년 대비 0.7% 줄어든 3637만 명, 지역가입자는 전년대비 2.1% 늘어난 1509만 명이었다. 

2023년 직장보험료는 2022년(66조 6845억 원) 대비 8.5% 늘어난 72조 3670억 원, 지역보험료는 전년(10조 858억 원) 대비 3.5% 감소한 9조 736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7055개소, 약국 2만 2704개소 등 총 10만 1762개소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의원으로, 총 3만 5717개소(46.4%)였다. 이어 치과 (1만 9271개소, 25%)와 한방(1만 5151개소, 19.7%)순이었다. 

요양기관 종사 인력 47만 8353명, 간호사 인력 전체의 56.33% 차지

같은 기간 요양기관 인력은 47만 8353명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44만 3149명으로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92.6%를 차지했다. 약국에는 3만 5204명(7.4%)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증가률이 가장 큰 직종은 간호사였다. 2023년 말 기준 간호사 수는 26만 9434명으로, 2022년 대비 5.98% 늘었다. 이같은 간호사 비중은 전체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56.33%를 차지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약사 및 한약사는 2.66% 증가한 4만 2722명, 의사는 2.12% 증가한 11만 4699명, 치과의사는 1.45% 증가한 2만 8392명, 한의사는 1.31% 증가한 2만 3106명이었다.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 8029억 원으로 전년(105조 8586억 원)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급여비가 83조 92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5%를 차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7만 9601원으로 전년(17만 1636원) 대비 4.6% 늘어났다.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48조 9011억 원으로 전년(45조 7647억 원) 대비 6.9%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인 노인 인구 922만 명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했다. 

출산율을 시사하는 지표인 분만 건수는 2023년 기준 23만 510건으로 전년(24만 6579건) 대비 6.52% 감소했다. 분만 기관수 역시 468개소로 전년(474개소) 대비 1.27% 감소했다. 이는 출산률 저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만성질환은 고혈압 진료인원이 74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728만 명)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두번째로 많은 만성질환은 관절염으로, 529만 명이 진료를 받았다. 전년(514만 명)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행동장애는 415만 명으로 전년(398만 명)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줄어든 만성 질환도 있다. 간 질환 진료인원은 1933명으로 전년(1954명) 대비 1.0% 줄었고, 호흡기 결핵은 29명으로 전년(30명) 대비 1명(4.1%) 줄었다.

2023년에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인원은 273만 명이었다. 암질환 144만 명, 희귀난치성질환 105만 명, 심장질환 11만 명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0년째 공동 발간하고있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 건강보험통계연보’는 2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클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클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클릭)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