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법제화 위험천만”

2025-01-21     박원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문신행위는 단순한 피부 건강 훼손을 넘어 암 진단 방해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신은 실제로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문신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여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한 이익 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이러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각각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바, 각 문신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부각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에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성급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