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매 명칭 변경에 반대 의견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치매’에 대한 편견이 질병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의 명칭을 ‘치매’가 아닌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올해 1월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기 진단 및 치료 방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이 2021년 실시한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박균택·박상혁·박정·백승아·안태준·이기헌·정태호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6일 “단순히 좋지 않은 단어의 이미지에 기인하여 용어 변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의학용어로 사용되는 치매 대신 ‘뇌인지저하증’ 등 대체단어로 변경시 ‘경도인지장애’와 중증도 여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오히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법안 내용대로 ‘치매’를 ‘뇌인지저하증’ 등으로 개정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대국민 홍보비용, 국가가 추진중인 사업명 또는 전국 약 270여 개소의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의 기관명 변경과 사업장 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등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용어 개정 후 의학용어 개정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 비용 대비 긍정적인 효용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한 용어 변경에 이 같은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용어 변경에 따른 근거 중심 및 의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매질환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 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용어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관련단체에서는 ‘신경인지장애’ 또는 ‘뇌인지장애’ 등이 대체 용어로써 제안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