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회의원 주최 30일 국회 토론회서 각계 전문가 강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할 것”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4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이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은 충분히 보장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 조성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환자 우선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균형있게 담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용 교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했을 때 약 72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조 2000억 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고,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회토론회에는 △(시민단체)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환자단체)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보험업계)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한의계)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언론계)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금융당국)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