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지지’ 성명

2025-05-12     건치

[성명]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담배회사에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흡연은 전신건강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구강암, 치주질환, 치아상실, 구강건조증 등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며, 이는 치과의료인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공공보건의 문제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공공재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한다.

담배는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2019년 한 해에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천 명, 하루 평균 159명에 달했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연간 3조 5천억 원, 사회경제적 손실은 12조 1,913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곧 국민이 함께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기업 이윤추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진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흡연력 하루 한 갑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흡연 후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3,465명의 진료비 손실을 다룬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은 2025년 5월 22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이전 개인소송들과 법적 구조와 주장 근거에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다. 공단이 제시한 소송 대상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암만 포함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들은 제품 결함과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증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자회사의 책임, 제조 방식, 담배 제품 설계 결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이 이미 다수 입증되었으며, 수조 원대 배상과 내부 문서 공개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앞서 담배회사의 구조적 은폐와 불법성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담배회사의 조직적인 기만과 책임 회피에 맞서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일원으로서, 흡연의 해악에 대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2015년부터 치과의료기관의 금연교육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였다.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사용,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치과계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흡연의 피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책임의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소송은 한국 사회가 담배산업에 대해 던지는 정당한 물음이며, 우리는 그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1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