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 아닌 의약품 사용 한의사’ 유죄 확정
의협 “의료법 위반 반복 환자 안전 위협 … 정부의 철저한 단속 필요”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10일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것으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의협은 그때마다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