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입원환자 97% 선택진료
서울대치과병원 입원환자 97% 선택진료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0.2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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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2010년 서울대치과병원 입원환자의 97%가 선택진료를 받는 등 서울대치과병원 선택진료 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입원환자 선택진료 비율의 2.5배의 수치다. 

일반병원의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진료건수 대비 선택진료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72.8%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순으로 50%를 상회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제도의 이름과는 다르게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은 미흡해졌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학교 병원 입원환자의 70%, 외래진료 환자의 49%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이때문에 3년간 국립대학교 병원 12곳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4440여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수입의 6.3%에 달한다는 것. 

특히, 서울대학교의 최근 3년 선택진료비 수입은 1305억원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전체 선택진료비 수입의 29.4%에 달했다.

<국립대학교병원 선택진료 비율(%)>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평균

입원 중 선택진료비율

08년

45.3

61.6

68.7

87.7

62.2

85.1

95.6

83.6

84.5

22.2

49.4

53.1

66.6

09년

34.7

61.7

72.0

86.2

73.7

80.5

96.8

84.2

89.3

26

53.9

60.6

68.3

10년

36.4

72.2

74.5

87.5

74.5

80.0

97.6

82.1

89.1

44.2

58.7

66.9

72.0

외래중선택진료 비율

08년

20.7

55.2

46.3

60.6

56.4

72.9

41.9

44.3

51.3

0

68.3

56.6

47.9

09년

18.4

55.3

50.5

57.8

52.1

69.1

41.1

48.2

49.6

0

71.1

58.3

47.6

10년

16.8

56.8

52.8

57.6

53.5

67.3

42.3

50.6

52.2

28.5

72.4

59

50.8

선택진료비율

19.0

58.0

54.6

69.0

54.8

72.8

43.6

57.6

61.6

29.4

65.0

58.2

53.63

<국립대학교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합계(비율은 평균)

전체진료비수입

08년

7,464

36,908

243,844

143,066

226,459

555,077

43,717

336,424

205,214

22,536

184,440

91,418

2,096,567

09년

7,941

45,941

268,427

156,364

232,797

612,639

45,175

380,721

231,735

52,130

209,485

103,638

2,346,993

10년

4,656

31,695

164,492

95,013

146,591

379,691

27,740

236,114

144,231

40,913

132,843

64,960

1,468,939

선택진료비수입

08년

244

1,867

15,945

10,833

27,385

47,480

1,857

22,876

15,456

163

13,578

7,565

165,249

09년

235

2,392

18,541

11,259

17,060

51,487

1,924

25,781

17,285

330

15,631

8,605

170,530

10년

122

1,748

11,729

7,068

11,247

31,600

1,233

15,671

11,118

1,488

9,829

5,396

108,249

진료비수입비율

08년

3.3

5.1

6.5

7.6

12.1

8.6

4.2

6.8

7.5

0.7

7.4

8.3

6.5

09년

3.0

5.2

6.9

7.2

7.3

8.4

4.3

6.8

7.5

0.6

7.5

8.3

6.1

10년

2.6

5.5

7.1

7.4

7.7

8.3

4.4

6.6

7.7

3.6

7.4

8.3

6.4

황 의원은 “의사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선택진료 의사 자격부여가 의사선택권 보장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사 개인별 능력 평가 등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가 환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지정 요건의 강화,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방식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선택진료비 확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 연장 등의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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