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들어본 ‘전문의 제도’
풍문으로 들어본 ‘전문의 제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1.23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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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현재의 전문의제도를 비유해달라고 한다면 ‘주인 없는 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집에 주인이 없다며 손님이 출장 열쇠를 불러 문을 연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 치협도 그 어떤 단체도 주인이 아니기에 전문의제도를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마치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은 답인 것처럼 강조하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

지난 1일부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강남, 잠실 등 3곳에서는 과목을 표방해 상호를 변경하고 새롭게 간판을 올렸다. 기존에 전문과목만 진료하던 임의수련자는 전문과목을 표시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문의제도에서 갑작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던 이언주 의원의 법안은 지난 3일 발의됐고 올 2월 말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영 치협회장도 이 의원의 77조3항 삭제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새로운 안을 내놓기도 했다.

1월 초 기자의 귀에 들어온 풍문이 하나 있었다. A단체가 회원 중 개원한 전문의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간판 내용을 변경하길 추천하며, 임의수련자에게는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기한 후 내용변경 허가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목 표기를 막는 이언주 의원의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간판 표기가 불가능해지며, 그 전에 표기한 간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위기감 때문일 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유효 사안이 될지도 미지수다. 치협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1차 병원에서 내걸었던 간판을 하나둘씩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전 2월 임시국회가 관건이다. 국회에서 이언주 법안이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자리를 맴돌던 전문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하지만 과거 이수구 집행부 때도 똑같은 안으로 최영희 의원에 의해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높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단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50년 넘게 기다린 전문의제도,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도 섣부른 판단은 독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회원들을 재촉한 A단체. 이미 시행된 전문과목 표방을 늑장대응으로 현황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치협. 뒷짐지고 먼 산만 바라보는 복지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단체들.

서로의 밀당이 끊이지 않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기대해 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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