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한달에 한번 방문해도 OK
신경치료 한달에 한번 방문해도 OK
  • 윤덕종 원장
  • 승인 2014.08.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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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씹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치과를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야 하지만 바쁜 일상 속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저 치아신경이란 단단한 조직인 치아 안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을 말한다. 심한 충치가 치수까지 감염되거나 치아의 파절 등 외상으로 치수가 노출되면 세균에 감염되고, 염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치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치아를 빼지 않고 치아 내부의 연조직인 치수만 제거하여 통증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신경치료이다.

신경치료의 과정은 마취 후 염증이 발생한 치아에 구멍을 뚫고 신경조직을 진정 시켜줄 약제를 투여한다. 이후 구멍을 통해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고 신경관이 있던 공간을 깨끗하게 소독시켜 준다. 염증이 개선된 치아의 빈 공간에 치과 충전물인 레진 등을 이용해 채워주고 신경치료가 끝난 치아는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한다.

신경치료는 보통 3~4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 한번 방문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나 시술의 난이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4회 이상의 치과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론 일정간격을 두고 치과에 내원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시작하고 첫 번째 소독을 한 이후부터는 내원이 힘들 경우 한달 간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치료부위에 수복된 임시 약제는 보통 한달에서 최대 2달까지도 견딜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치료 중에는 치료받는 치아가 있는 쪽으로 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치료과정에서 임시로 막아둔 충전물이 부서지거나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치근관이 다시 오염되고, 이는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방문해야 한다.

치료과정 중 무리한 사용으로 치아가 부서지거나 갈라져서 수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부득이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료 도중에는 가능하면 반대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달 간격으로 신경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예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치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네모치과병원 홍대점 윤덕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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