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수교육 미이수율 17.5%
치과의사 보수교육 미이수율 17.5%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4.10.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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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 중 3분의 1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면허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의사의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17.52%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대상자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 35.6%에 달했다.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218명(23.8%)를 제외한 34만9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26만7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181명으로 15.5% 이었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면허 등록자(A)

보수교육 

소재미파악

대상자(B)

이수자

면제(유예)자

미이수자

미이수율

(면허자-대상자)

458,394

349,176

267,334

27,662

54,181

15.5%

109,218

의사

107,221

107,221

77,891

15,917

13,413

12.5%

0

치과의사

26,791

26,791

20,380

1,717

4,694

17.5%

0

한의사

20,600

20,600

15,676

1,707

3,217

15.6%

0

간호사

295,254

193,681

152,571

8,254

32,857

16.7%

101,573

조산사

8,528

883

816

67

0

0%

7,645

남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 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반해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신고제도는 2012년 첫 신고 이후 2015년에 2차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각 의료인 단체, 보건소, 각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고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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