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불금 0.14%만 집행
손해배상 대불금 0.14%만 집행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4.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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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금의 0.14%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년 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억398만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2014년 집행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의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문 의원은 이 밖에도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반환 ▲재원 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의사책임보험·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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