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3시 서초동 본원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등 8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CT, MRI, 맘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미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환수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검사기간 만료일(기준일) 및 검사결과 실시간 정보제공 ▲상호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의 상호정보 교류 및 요양기관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미검사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검사 장비의 최소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검사일정의 상시적 알림서비스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품질관리 기반조성은 물론,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