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악수술을 위한 발치 전략
편악수술을 위한 발치 전략
  • 임성훈 교수
  • 승인 2015.04.14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선수술교정학회 2015 선수술교정 심포지엄 초록

수술교정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탈보상(decompensation)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악골부조화를 가진 환자에서 치아치조 보상(dentoalveolar compensation)은 혀와 buccinator mechanism에 의해 발생되며, 이들은 전통적인 수술전 교정치료 과정에서 탈보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악골부조화가 심할수록 치아치조 보상이 더 크게 일어나며, 전후방적인 악골부조화가 심한 경우 상악 절치의 심한 순측 경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악 소구치 발치 치료가 필요하다.

전후방적 악골부조화가 적은 경우에는 PNS impaction을 통한 악골의 후방(시계방향) 회전만으로도 상하악 절치경사도의 탈보상을 이룰 수 있으나, 전후방적 악골부조화가 큰 경우에는 상악 소구치 발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악 구치의 원심이동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악 대구치를 후방이동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치조골 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상악 제2대구치 원심치근 원심부의 치조골 폭경이 좁아서 후방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편악 수술 시에는 하악의 후하방 회전을 얻기 어려워 하악 하연의 돌출감이 덜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 구치 압하를 통해 상악 교합평면의 경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악 구치 압하를 계획하여 하악 편악 선수술의 수술교합을 형성할 때는, 수술 후 예상되는 하악의 전상방 회전량보다 더 많이 전치부 교합을 이개하여 개방교합 상태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치여부는 필요한 절치 치축의 탈보상의 양에 주로 좌우되지만, 수술 후 하악의 전상방 회전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상보다 큰 전상방회전이 발생할 경우 결국 발치 공간을 모두 구치의 전방 견인으로 폐쇄하여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생이 심하지 않고, 절치 치축의 탈보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선수술 증례에서는 수술 후 치아 배열이 완료될 때까지 발치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임상증례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조선대 치전원 임성훈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