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외 공식문서에 ‘거짓 표기’ 방치
치협 대외 공식문서에 ‘거짓 표기’ 방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8.0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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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해이 우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야”

엊그제 8일은 치협 3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다. 김철수 회장은 100일 동안 4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부 당국자를 만나며 치협의 역점사업을 설명했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위에서는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음에도 사무처에서는 ‘거짓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수시로 대외에 배포하고 있어 집행부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치과계 전문지 기자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문서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주간행사계획표와 홍보위원회 소관의 보도자료가 있다.

이 가운데 주간행사계획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간 치협이 진행하는 회의나 행사, 사업 등의 제목을 일시별로 나열하고, 장소와 함께 간략한 내용과 참석하는 임·직원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19일 오후1시 치협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치과전문지 공식 브리핑’의 참석자는 김종훈 부회장과 이재윤 홍보이사, 그리고 직원으로 박 모 부국장과 김 모 과장, 이 모 대리가 들어가 있다(사진1).

(사진1)주간업무계획에 나타난 박 모 씨의 직위.

이러한 행사계획표는 기자들에게 한 주간의 행사를 알림으로써 취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치협 활동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로 치협이 회원이나 국민에게 널리 알릴 내용을 정리해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매체는 이를 기반으로 보충취재를 하는 등으로 보도에 활용하게 된다(사진2).

이 보도자료에는 제목과 부제, 내용 외에도 상단에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임원, 담당 직원을 명시한 칸이 왼편에, 그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부서와 담당 직원을 명시한 칸이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매 사업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왼편에 들어가는 부서와 담당 직원 이름은 사안에 따라 부서별로 달라지지만 오른편의 배포부서는 홍보국으로서 변동이 없다.

그런데 똑 같이 치협에서 나오는 문서인데도 한 직원의 직위가 보도자료와 행사계획표에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홍보국 박 모 씨의 직위는 행사계획표에서는 ‘부국장’으로 표기되지만 보도자료에는 ‘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자의 확인 결과 박 모 씨의 직위는 아직 ‘부국장’이다.

(사진2)보도자료에선 '국장'으로 명기되고 있다.

이렇듯 직위가 사실과 달리 표기된 것이 단순한 착오일까, 아니면 담당 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서 임의로 표기한 걸까. 조직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식문서를 담당이사를 비롯한 윗선에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치협 조직의 기강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착오일까. 착오라면 한두 번에 그쳐야 할 것이고, 본 기자가 박 모 씨 본인에게 “언제 승진했냐”고 확인까지 했으니 승진한 것이 아니라면 그후에는 고쳐져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모 씨에게 승진 시점을 확인하자 그는 “별 일 아니다”라며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조직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거짓’이 들어 있는데 별일 아니라는 게 말이 되기나 하는가. 본 기자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수도 없이 많은 정부 기관과 단체를 출입하며 취재를 해 왔으나 직원의 직위를 달리 기재한 자료를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복지부 문서에서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과장을 국장으로 표기해 내보내도 별일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치협 박주식 총무국장은 “각 위원회에서 나가는 문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결재과정을 거치므로 홍보국에서 직위를 그렇게 표기하는지 총무국에서는 알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직위를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옳으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총무이사 등 임원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간에 오가는 사사로운 문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적어도 ‘대한’이 앞에 붙는 치과의사협회의 공문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치협이 이 문제를 아무 일도 아니라며 방치한다면 수없이 많은 대외 문서에서 이러한 실수 또는 고의가 반복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쌓이면 외부의 신뢰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가 나서도록 두진 말아야 하며 ‘별일 아닌 일’로 치협 집행부가 쏟는 열정에 흠이 가도록 해선 안 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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