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골든타임과 선거무효소송
치과계 골든타임과 선거무효소송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회장 선거무효소송’ 최종 변론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나올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만에 하나 직무정지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치과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에 집중하면서도 소송단 측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소송단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면서 끝까지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송단은 치협이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소송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소송 관련 소식에 치협 회원 대부분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거무효와 재선거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28일 투표를 마친 뒤 선관위가 우편투표함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 첫 직선으로 치러진 30대 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1000여명이 시스템 오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고 측인 치협 집행부는 9월14일 1차 변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소송단과 접촉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며 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기각되고 9월28일 1심 선고 공판이 공표되자, 치협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10월19일 2차 공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치협 집행부는 답변서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명부 열람을 시행하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만큼 1000명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소송단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명부를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간과해 오류를 사전에 수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월28일 개표 결과.
4월4일 결선투표 개표 결과

실제로 1차 개표과정에서 “투표권이 누락돼 피해를 입었다”며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세 후보 중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한 쪽도 현 집행부인 김철수 캠프였다. “선거인명부 오류를 일부 보완한 2차 투표에서 1차 때보다 표 차이가 더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투표권이 행사됐더라면 1위와 2위 간 표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선거 관계자의 말도 들린다.

선거결과가 확정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고, 30대 집행부가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성과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전임 집행부의 미흡한 선거관리 탓에 선거를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재선거 비용은 물론 협회 이미지 실추, 정치적 갈등 증폭 등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1인1개소법 헌재판결 임박, 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현안이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치과계 골든타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