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할 것”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할 것”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7.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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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14일 긴급기자회견 통해 밝혀

“간호조무사사는 법정인력이다. 과연 이것이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인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해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되겠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0년 전 숙제 해결된 것뿐”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시설장 자격이 주어진다.

홍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됐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됐다.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인데 그들은 시설장이 돼도 괜찮지만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간호 권리 침해 아닌 두 단체 상생 위한 것”

홍옥녀 회장
홍옥녀 회장

최근 가장 큰 이슈 인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간호사가 전담 공무원이 돼야 하듯, 이미 사업에 참여해 지금도 해당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함께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향후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에게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 준 적 없어”

“15일 개정안 통과 안되면 투쟁 나설 것”

홍 회장은 15일 다시 심의를 앞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간호사 단체가 간호계는 하나이어야 하고,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분명 다른 직종이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본안심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간호조무사 여가투쟁’을 벌여서 권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은 “이번 연가투쟁은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같은 날 연차를 써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종이므로, 병원 업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병원 업무들은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법령이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같은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세종대 대양홀과 광개토홀에서 1000여명의 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창립기념식’에 앞서 ‘2020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하며 다가오는 2020년 총선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국회원 배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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