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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