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전국 3곳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전국 3곳서 시범사업 시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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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장애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이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비장애인은 ‘급성 기관지염’(장애와 건강통계)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전국 10개에 달하지만,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며, 6월8일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등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하여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든다. 불소도포, 치석 제거를 더한 관행 가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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