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 고발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 고발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0.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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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앞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하루동안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적발, 오늘 고발조치 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6일 내린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10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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