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중단해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중단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0.0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진료권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
서치 “급여 의한 규제·획일화와 다를 바 없어”
치과의사회관
치과의사회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치과의사 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해왔다. 지난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이달 중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9월 공지하고, 전국 6만5464곳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64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이번 달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단체 중앙회인 치협과 최대 지부인 서울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진료권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7일 입장문을 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 시행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입과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치협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시장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한다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쇼핑하는 폐해를 부추기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치 “급여 의한 규제·획일화와 다를 바 없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도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치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고 꼬집었다.

서치는 또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이 환자들로 하여금 비용에만 맞춰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의료 상품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서치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