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적용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적용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1.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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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당연가입 적용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했으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유학(D-2), 일반연수(D-4)등 유학생을 포함한다. 유학생 보험료는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 자격별로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1년 보험료(2021년 3월~2022년 2월)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해 20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022년 3월∼2023년 2월은 40%, 2023년 3월부터 50%를 부과한다.  

더불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된다.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의 경우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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