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당 간호사만?”...간무협 ‘발끈’
“코로나19 수당 간호사만?”...간무협 ‘발끈’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1.0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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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만 수당 3배 인상 결정에 거센 반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발끈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 대비 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에 대해 적절한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이 같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결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게 지급하는 일 5만원의 간호수당과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야간간호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24일 “복지부의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응원과 격려 시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살펴보길 바라며 업무 범위에 따른 차이는 두되 차별은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인력 간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코로나19 병동 근무 간호조무사의 청원글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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