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구강장치, 국민건강권 위협”
“무분별한 구강장치, 국민건강권 위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3.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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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복지부에 강력한 제재·단속 요구

치아 본뜨기 키트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구강장치 제작에 대해 치의학회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단속을 요구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는 3일 “최근 모 의료기기업체가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치아 본뜨기 키트’를 이용하여 이갈이, 코골이 장치 등 이른바 ‘맞춤형 마우스피스’를 제작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법 위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치의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각종 SNS를 비롯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이갈이 장치를 만드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인 업체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을 의미한다.

치의학회는 “해당 행위는 치과의사가 전혀 지도 감독할 수 없는 과정이며, 장치를 장착하고 체크하는 것도 전적으로 업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사업자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환자 스스로 치아 본을 뜨는 단순한 ‘자가 인상 채득’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는 게 치의학회의 설명이다.

인상 채득이 부정확할 경우 크고작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작게는 치아와 치주조직, 턱관절에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기에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외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치의학회는 “국민 구강보건 권익을 위해 이 같은 행위는 간과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모니터링과 엄격한 단속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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