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했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다.
기존에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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