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심평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4.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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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년 만에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 청구서식을 개편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4월 1일 고시됨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다.

이번 서식 개편은 ’20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은 "이번 청구서식 개편으로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내역구분 변경사항 중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내역구분 변경사항]

진료정보

 

내역구분(현행)

 

내역구분(변경)

 

 

 

 

 

최초입원개시일

 

특정내역

 

일반내역

 

 

 

 

입원시상병유무(PoA)

 

 

진단내역

 

 

 

 

별도산정 진료내역

 

진료내역

 

 

 

 

질병군분류 진료내역

 

진료내역

 

 

 

 

 

포괄 진료내역

 

행위별 진료내역

 

절차의 간소화는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구자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서식 일원화 등 그간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며, “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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