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치협 ‘불법개설기관 근절’ 나서
건보공단-치협 ‘불법개설기관 근절’ 나서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4.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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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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