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치과’ 제보자에 9060만원 포상
‘사무장 치과’ 제보자에 9060만원 포상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4.0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개 요양기관 부당 청구금액 약 39억 ... 부당청구 사례 최고액 1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총 2억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14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10억 3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은 해당 약국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이번 포상금의 최고 금액인 9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 요양 급여비 12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치과의원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급여 대상 환자를 진료하고 전액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한 의원도 적발됐다. 제보자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 지급하는 점을 이용, 퇴직한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요양병원도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9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