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간호 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
보건복지부가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정책과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신설된다. 간호 인력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수행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간호정책과장은 △간호 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간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간호 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에도 간호정책과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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