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가짜뉴스 엄중 경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가짜뉴스 엄중 경고”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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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간호사회도 별도 성명 발표 ...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비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각 3당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한 이후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발끈했다.

간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무책임하게 살포하는 행태들에 엄중한 경고한다"며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 허위사실은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등이다. 

간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다.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듯이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 또한 시시때때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단독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라남도간호사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최근 전라남도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면허제 근간 의료체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전남도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간호업무도 간호사만이 해야 하는 것이며, 간호법에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이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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