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치과의사회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가동
대구·경북 치과의사회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가동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5.06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설치,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경북치과의사회 안지만 공보이사는 “이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는 지역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병원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왼쪽부터)전용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김선옥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기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왼쪽부터)전용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김선옥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기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전용현 경북치과의사회장은 “전국 최초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3개 단체가 힘을 합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기호 대구치과의사회장은 “대구·경북치과의사회와 공단이 함께 참여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는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개 기관은 지역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제보와 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치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사무장 치과 근절과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