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PA 합법화’ 비판 목소리 확산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비판 목소리 확산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5.1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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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보건의료노조 잇따라 성명 내고 철회 촉구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의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8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하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偏性)하여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A라는 기형적 조직 탄생할 경우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 흔들 것”

협의회는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아침 성명을 내고 “PA 문제는 서울대병원 한 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문제는 서울대병원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보건노조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얼핏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노조는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다”며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법적인 재정비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장 없이 만들어지는 개별 병원의 제도가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 보건의료노조는 PA 양산문제를 의사단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 PA에 의한 불법적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은 의사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고 지금의 의료 인력난은 의사 배치의 문제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그동안의 주장과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불법적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은 의사부족”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은 PA 공식화 발표 이전에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PA 업무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교육 훈련과정 등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선언된 PA 공식화은 그 의도가 불분명하며 특히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시 동조했던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의 행태를 볼 때 더더욱 의사인력 확대 반대 등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PA의 급격한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시각이다. 성명은 “의약분업의 비정상적 산물로 이어진 의대정원 동결이 지금의 의사부족 사태와 불법의료를 양산했다”며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PA 실태조사와 해법 마련 위한 논의테이블 마련해야”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PA 현황과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서울대병원의 임상간호사제도 운영이 불러온 논란 역시 PA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성명은 “불법의료 근절와 PA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해법 마련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PA합법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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