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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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2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근 인천21세기병원에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는 기존대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리수술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였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자정활동 강화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모든 의료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이라며 "의료계의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과의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의사와 환자, 의사와 국민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선문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의사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중한 징계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의사윤리를 위반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장 위원장은 설명했다.

양동호 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단장은 "일부 의료인들에 의해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비록 법적 사항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의사가 가진 의학적 경험과 지식에 따라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이를 ‘의사 윤리’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의사 윤리 위배 사안은 일부는 비의료인이 보아도 명확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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