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복지부 “지침 어긋나”
치협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복지부 “지침 어긋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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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열린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상치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치협은 올해 3월 시·도지부장협의회와 협의해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등 보수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자 모 회원이 4월30일 국민신문고에 총회 의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치협은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변웅래 회원(이가편한미치과의원)을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에 추가 위촉하고 지부에서 추천받은 18명의 편찬위원을 확정했다. 또 김용식 치무이사를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함에 따라 이민정 치무이사를 단독 치무위원회 위원장과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간사로 변경했다.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마감되어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며 “집행부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만큼 개인 SNS를 통한 글 게재 등 언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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