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6.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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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 개정법률안 문제점 강력 성토
보건의약 5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약 5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약 5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되었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심의 및 규제에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의료보험을 단순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회견문을 읽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되었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1.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

2.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3.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16.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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