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고 25일 알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27일 치위협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이 기간 법원이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김해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치고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협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치위협은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의 주재로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7월3,4일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 준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치위협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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