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치료’ 급여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치료’ 급여 적용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6.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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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오는 10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25일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갈수록 확대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한번 결정한 보험급여를 중단하거나 줄일 경우,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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