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치과 2.2% 인상 확정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치과 2.2% 인상 확정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1.06.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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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하반기로 연기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이 최종 2.09%로 확정됐다. 25일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에서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은 1.4%, 치과는 2.2% 각각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으로 평균 2.09% 인상으로 확정됐다.

25일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현장 사진
25일 열린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현장 사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2022년 건강보험료율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시기에 맞춰 6월경에 확정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에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8월에 결정한 바 있다.

앞서 2019년에도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한 차례 미뤄진 끝에 8월 말에 결정됐다. 따라서 올해도 8월쯤되어야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보면, 2016년에 0.90%가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후에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가 각각 올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 모두 5건으로, 유일하게 건강보험률 결정만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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