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복지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8.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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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앞으로는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돼 2020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2003년∼)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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