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가정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
한의사 가정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8.30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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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복지부 "의과에서 한의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부터 환자가 있는 가정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방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은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집에 있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48

306

100

69

72

22

64

17

14

245

33

45

87

57

41

64

96

16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는 전체 진료비(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①마비(하지마비·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을 가진 환자는 말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분류

수가(’21년 기준)

별도 행위료

한의 방문진료료

93,210원

산정 불가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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