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침해사고, EMR 외 다른 전산시스템으로도 확대해야”
“진료정보 침해사고, EMR 외 다른 전산시스템으로도 확대해야”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0.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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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여러 전산시스템 운영 ... 정보 침해 위험 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시스템 이외에 다른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환자의 의료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고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EMR 시스템 이외에도 운영·관리를 위해 여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는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정보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MR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한다. 

이밖에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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