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진단 외 사용 금지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진단 외 사용 금지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1.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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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투약 조치대상 기준 명확화 
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 3개월로 처방 제한
졸피뎀은 1개월로 처방・투약기준 강도 높게 제한 

앞으로 마약류 중 하나인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공고했다.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등으로 분류해 각각 조치 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식욕억제제의 경우, 단일제를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하면 조치 대상이 된다.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으로 처방・투약하거나, 청소년 및 어린이에 처방・투약한 경우도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식욕억제제의 종류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이 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에 조치 대상이 된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투약하거나,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투약한 경우도 조치 받을 수 있다. 프로포폴의 허가 용량은 남성 7450mg, 여성 5960mg이다. 

졸피뎀은 하루 10mg(속효성)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만 18세 미만에 처방・투약한 경우 조치받을 수 있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한 달 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에 조치하는 등 다른 마약류보다 처방・투약 기간을 더욱 강도 높게 제한한다. 

항불안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하거나, 4종 이상 항불안제를 병용으로 처방・투약하면 조치의 대상이 된다.

비암성 만성통증에 쓰이는 진통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품목 허가사항의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조치 대상이 된다.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 패취제의 경우 3개월 초과 처방・투약, 만 18세 미만에 처방・투약,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 더 강력하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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