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치과 추가고발 나서야”
“치협, 유디치과 추가고발 나서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2.01 10:4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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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모임, 2심 판결에 반색
협회 보관자료 통해 형사고발ㄷ 촉구
치협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대응에도 쓴소리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이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치협이 추가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과 직원 등 10명은 벌금형을 판결했다.

김욱 대표는 다음날인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디측의 항소 이유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의미가 크다”며 “한때 150개 이상 창궐했던 유디 지점이 현재 홈페이지상 107개로 축소되고 1,2심 판결로 인해 매각을 통한 급속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김 대표는 의료정의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은 근절되어야 하며,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가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욱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전면에 나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양심선언, 공익제보 등을 통한 추가 고발에 나서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중인 김종훈 전 유디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통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실질적 지배, 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MSO)인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원장’ 여러 명을 고용해 치과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욱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와 치과기기를 지점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유디는 각 원장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유디치과는 지점원장들의 명의로 지점을 운영하고 본사가 지점 관리와 경영 컨설팅을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네트워크 병원 수를 늘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디 측은 ‘1인1개소법’의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1인1개소법 도입의 주역인 김세영 치협 고문은 “2013년 11월 복지부가 유디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치협이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한 지 8년 만에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나온 데 이어 이번 판결은 2011년 1인1개소법 국회 입법 통과 후 10년 만의 성과”라며 “유디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김 고문은 “당시 고발대상을 최소화해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디치과에 종사했던 100여명에 대한 불법행위 자료를 협회에 이관, 보관중”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치협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을 요청하며,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 고발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디치과 관계자 형 확정시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등 신속한 징계 조치도 촉구했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오른쪽)와 김세영 치협 고문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오른쪽)와 김세영 치협 고문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에 대한 치협의 대응에 쓴소리도 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욱 대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정부 주도의 의료상업화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박태근 회장은 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선거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영 고문은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한다”며 “지금이라도 협회는 서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자(변호사 선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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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지 먹으면 2021-12-30 22:26:50
괜찮다고 했다네요.3개월 정지 먹을 각오하고 하는거죠.
유디, 법을 이리도 기만하다니...
이젠, 문화코스프레로 물타기하고 있네요.
알고도 하는 직원들 멍청한건지 영악한건지...

불법이 터진거군요 2021-12-03 23:36:42
눈 크게뜨고 살펴봐야겠군요.
우리 터미널 앞에도 있네요.
올봄에 서울유디치과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왔다던데..

터질것이 터졌네 2021-12-02 10:12:44
썩을대로 썩은 유디치과가 드디어 곪아서 터졌군요. 그동안 선한 치과 코스프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불법이 싫어요 2021-12-01 14:11:45
유디 직원들도 다 처벌해주세요!!